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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류튱
꼬류튱23.10.04

주차장에 있는 제차를 긁어서 상대방이 보험을 불러줬는데 차상태가 좀애매한데 갈아도되나요?

제목그대로 주차장에 있는 제차를 긁었다고 연락이와서 상대방이 보험을 불러줬어요 그자리에는 제가 바로확인할수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범퍼쪽에 스크래치가 여자 손바닥크기정도로 났더라고요.. 근데 범퍼갈기에는 조금 애매한상태인데 차산지가 얼마안되서 안고치기도 애매하고 그냥 범퍼 갈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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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산지가 얼마되지 않으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우선 범퍼는 무조건 교환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차량수리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를해서 진행하게 되어있고 만약에 공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교환으로 진행이됩니다.

    따라서, 우선 공장방문하셔서 교환여부 수리여부 체크하신다음에 진행하시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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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시 범퍼손상의 경우 파손상태를 검토하여 수리불능의 경우에 한하여 교환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 스크래치로는 교환이 아닌 수리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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