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중증 질환이 확인될 경우 산정특례를 신청하여 진료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두가지인데
상급병원의 경우 전상으로 산정특례를 대행으로 신청해 주므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단서와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서 등록하게 됩니다. 적용기간은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난치성 질환이나 각종 암의 경우에는 진단 시점에서 5년까지 산정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