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248개 질환에 대해서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암 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총 진료비의 5% 본인부담이구요. 나머지 95%를 혜택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 치매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총진료비의 10%, 뇌혈관질환자 및 심장질환자는 최대 30일 동안 총진료비의 5%, 중증화상 등록자는 1년간 총진료비의 5%입니다. 급여항목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며 비급여항목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