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산정특례 제도가 중증 질병의 치료비에 대해서 90~95%를 나라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몇 살 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이 해당되며 급여부분의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이 5%정도입니다 다만 비급여항목은 100%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기간은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증 질환에 대해 나라가 의료비의 90~95%를 지원해줍니다. 대상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등 다양하며,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은 질환별로 다르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248개 질환에 대해서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암 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총 진료비의 5% 본인부담이구요. 나머지 95%를 혜택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 치매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총진료비의 10%, 뇌혈관질환자 및 심장질환자는 최대 30일 동안 총진료비의 5%, 중증화상 등록자는 1년간 총진료비의 5%입니다. 급여항목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며 비급여항목은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아시겠지만 중증질환자라고 해도 아무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범위는 오장육부이지만 중증이어야 하며 나이에 상관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했을 때 중증이어서 산정특례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지원해주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따로 나이제한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의하여 질환별 30일 ~5년, 5~10%까지 본인부담금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로 인정되는 질환 코드 및 수술 코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대상은 진단확진시 해당의료기기관에서 등록해 보장이 시작됩니다. 질병마다 적용기간이 다르기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