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자동차보험료를 제가 냈습니다.
보험료 공제가 애매한데요.
와이프 자동차보험이 계약자가 제가 되고
와이프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해당항목은 저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와이프에게 몰아주는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아래의 설명을 참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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