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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익명1

익명1

대학 휴학 수업일수 뜻.......

휴학 하려는데 수업일수1/4 이내, 수업일수 1/4 이후 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ㅠㅠ 그리고 휴학원서 쓸려면 양식이나 휴학원서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손에새우깡

    한손에새우깡

    수업일수 1/4 이내는 수업이 시작된 후 1/4가 지나기 전에 휴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4 이후는 수업이 시작된 후 1/4가 지난 뒤에 휴학할 수 있다는 의미죠.

    휴학원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나, 학사 관련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제출은 보통 해당 학과 사무실이나 학사 관리 부서에 하면 된답니다.

  • 대학 휴학은 1학기 수업일 1/4일 이전에 제출해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대학교 홈피의 학사일정 달력을 보면 나와 있고요. 보통 개강후 3월이나 9월안에 휴학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수업일수 1/4라는 것은 개강 후 수업일수의 1/4가 되기 전까지만 휴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를 들어 1학기 수업일수 100이라고 하면 주말을 제외한 25일이 되기 전까지만 휴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양식 등은 해당 학교의 교무처 등이나 홈페이지 보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수업일수 1/4이라는 건 한 학기 전체 수업 기간의 4분의 1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한 학기가 16주라면, 수업일수 1/4은 개강 후 4주차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하려면 수업일수 1/4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는 경우는 수업일수 3/4까지 가능해요.

    휴학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1. 학교 포털사이트나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서 휴학 신청

    2. 2. 휴학원서를 작성 (양식은 보통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어요)

    3. 3. 지도교수님 상담 후 서명을 받고

    4. 4. 학과사무실이나 학사지원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휴학 전에 학과사무실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학교마다 제출 서류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답변이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