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 소득은 과세가 되므로 해당 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9년 귀속 임대소득부터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2020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2020년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2020년 1월 21일까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