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고다로 숙박 예약을 했다가 취소 했는데 전액 취소금이래요.
출장 때문에 아고다로 예약을 했다가 일자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취소 했는데요
일주일 이내 취소시 총 숙박요금이 취소 요금으로 부과 된다고 하네요.
다음주 금요일 토요일 예약 했고 7일이나 남았는데 전액 부담이라니 너무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트에서 무료 취소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예약했는데 그것도 다시 확인해보니 작은 버튼을 눌러야지만 언제 까지 라는 무료 라는 게 뜨네요 이럴 경우 숙박요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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