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 2012년 매수
B주택 : 2021년 2월 매수
비과세 혜택(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받아야겠는 생각에 B주택 매도 계약후 A주택을 급히 매도함.
A주택을 11월 3억원에 매도 (양도차익 1억 2천5백)
B주택을 12월 9.7억원에 매도 예정 (양도차익 8천만원)
여기서 문제는 1년에 2채를 팔아 합산과세가 되며 두채 12억이상이라 양도소득세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A주택 비과세라 합산과세랑 상관없는 줄 알고ㅠ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오는 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