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중에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고,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B주택과 신규주택 C주택 취득에 따라 B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
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에게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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