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후 다시 2주택일경우 양도세 내나요?
2015년 12월 A주택 분양후 입주
2019년 B주택 분양 받아 12월 등기후 바로 전세 2년 줬다가 입주후 1년 1개월째 거주중
2022 년 10월 A주택 매도 (비과세)
2023년 11월 C주택 구매
(위 날짜는 전부 등기일 기준 입니다)
B주택은 2년전세후 1년 1개월째 고
거주중입니다 (3년1개월 보유)
5.8억에 분양후 9.7억에 매도 예정입니다.
(전부 조정지역 , 투과 지역 아닙니다)
지금 B주택을 매도해도 일시적 2주택 으로 양도세 비과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중에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고,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B주택과 신규주택 C주택 취득에 따라 B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
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에게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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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의사결정 전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비과세 여부는 무료 플랫폼에서 답변을 구해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 주택은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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