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로서 소득의 상한선은 규정하고 있지만 하한의 규정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무직자라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의 자격을 갖추면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을 하기 위한 제출 서류 중 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이라는 서류를 소득이 없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이 신청가능하고,
전세자금의 80%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1억이하인 주택만 대상입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