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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LH 청년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LH 청년 전세 대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는데


무직상태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선까지 가능할까요 ..


월세내면서 살고 있는데 월세가 좀 높다보니 너무 부담스럽더라구요


전세자금 대출은 힘들까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은 불가능한게 맞죠?


또 궁금한게 만약 대출이 가능하다면 제이름으로 대출받고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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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로서 소득의 상한선은 규정하고 있지만 하한의 규정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무직자라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의 자격을 갖추면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을 하기 위한 제출 서류 중 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이라는 서류를 소득이 없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이 신청가능하고,

    전세자금의 80%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1억이하인 주택만 대상입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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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2.12.17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엘에치 청년전세임대주택은 19-39세로 학생 또는 직업이 없더라도 차상위 계층 등의 취준생은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기준 1인가구 기준 12,000만원이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합니다.
    본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부모와 거주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LH홈페이지(http://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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