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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코요테203
우렁찬코요테20319.11.24

인감을 등록을 하는데 연령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고 팔 때와 주요 동선울 거래 할때와 업무위임시 위임장 등 중요 서류에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중명서를 첨부하는데 인감을 내는데 연령 제한이나 조건이 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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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감증명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즉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인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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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감증명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감등록을 하는데 연령 제한이나 조건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인감등록을 하기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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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감등록의 나이 제한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감등록은 나이 제한이 없으나, 만 19세 미만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동반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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