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인감신고란 인감을 동주민센터의 인감대장에 등록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감신고는 본인이 직접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방법과 대리신고(서면신고)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에 나가 구두로 신고하면 됩니다.
서면신고는 법상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행당하는 사항으로 질병·징집·복영·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