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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쁜오징어167
예쁜오징어167
21.04.12

과세법인사업자인데 개인에게 현금 매출 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

순수 개인에게 현금으로 매출 예정입니다. 주민번호가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핸드폰번호로 발급해줘도 문제 없을까요?

관련 회계처리나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홈텍스 들어와보니 발급 불가 가맹점이라고 팝업이 뜨는데 불가능한 곳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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