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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오징어167
예쁜오징어16721.04.12

과세법인사업자인데 개인에게 현금 매출 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

순수 개인에게 현금으로 매출 예정입니다. 주민번호가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핸드폰번호로 발급해줘도 문제 없을까요?

관련 회계처리나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홈텍스 들어와보니 발급 불가 가맹점이라고 팝업이 뜨는데 불가능한 곳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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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을 발행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계처리나 세금신고면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이므로 모두 동일한 효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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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휴대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계처리나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다른것은 없습니다.(법인이므로 부가세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1.3%가 불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납부에도 동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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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시 핸드폰번호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발급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메뉴에서 현금 결제시 제시하는 핸드폰번호 1인 1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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