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휴대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계처리나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다른것은 없습니다.(법인이므로 부가세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1.3%가 불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납부에도 동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