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 매수 시 취등록세는 몇 프로일까요? 1채가 있는 상태이고 일시적2주택이될거 같습니다. 두번째 아파트 매수 시 취등록세가 몇 프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취득세율 1~3%가 적용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일시적1세대2주택으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1%~3.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8% 중과세율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