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실제 사업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소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미이행으로 보아 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의 여러 가산세가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세액에 추가되어 고지되실 것입니다. 또한 해당 소득을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4대보험과 관련한 미납금액 역시 소득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