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의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일용근로자로 근무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 납무의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에게 어떤 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를 소득세 확정신고
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