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관광진흥법상 호텔이라고 하면 음식. 운동. 오락. 공연. 세미나 등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텔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숙박시설 중에서도 일반숙박시설에 속하며, 공중 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일반숙박업은 취사시설을 제외한 숙박이 가능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텔은 취사가 안되는 시설이고 호텔은 취사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외에도 호텔로 등록하려면 30실 이상 객실과 로비, 조리장, 식당 등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