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두 용어의 차이는 법적 또는 일반적으로 어떤 차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고싶은치타154입니다.
사장은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최고 개념으로 쓰는 말이구요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이사진 중 대표로 등기가 되는겁니다. 만약 이사가 한명이면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내이사로 표기 됩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한가젤241입니다.
사장은 비법률용어이고, 대표이사는 상법상의 법률용어입니다. 양자는 겹치는 것이 보통인데, 겹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대표이사 사장이라 불릴 정도로 양자는 겹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