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법인형태일 경우 법인사업자인 것입니다.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