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사업자?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법인차이?
질문 그대로.. 어떤 회사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인 회사가 있는데..
법인 회사도 있는것처럼요.
그런데 사업장은 법인+사업자를 뜻하는말인가요?
아니면 개인 반대말인가요?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장소를 말하는 것 이며 사업자는 그 사업을 하는사람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을 하는 장소의 개념으로서, 인적주체를 의미하는 사업자와 별개의 개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장은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행하는 주체를 말하는것으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나뉘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법인형태일 경우 법인사업자인 것입니다.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은 사업자 소재지를 말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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