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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5.13

개인사업자 차량관련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고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따로 회사용 차는 없고 각자 자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유는 업무용 카드로 하는 방식으로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의 차량을 (2019년 매입) 차량운반구로 등록을 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차량운반구 등록 하지 말고 차량 관련 비용은 여비교통비 처리하는것이 나은가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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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차량을 매입하고 차량유지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업무승용차량 비용 한도까지만 경비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업무와 관련된 운행비용을 사업용카드로 결제하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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