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고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따로 회사용 차는 없고 각자 자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유는 업무용 카드로 하는 방식으로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의 차량을 (2019년 매입) 차량운반구로 등록을 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차량운반구 등록 하지 말고 차량 관련 비용은 여비교통비 처리하는것이 나은가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