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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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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으로 주식계좌 개설 괜찮은거죠??

요즘 국내외 주식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걸 보니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아이가 직접 해보게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등 이득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와 함꼐 주식을 보고 투자하는거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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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려면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기본증명(자녀 명의, 주민번호 전부 공개ㅖ를

    준비해 증권사 비대면 또는 지점 방문으로 개설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조기 경제교육과 함께 합법적 증여, 장기 복리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됩니다.

  •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해도 향후 증여세 등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함께 투자하는 것은 경제 교육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개념, 기업의 성장, 수익과 손실을 직접 체험하며 금융 감각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하고, 투자 결정은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증여세는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면제되므로 일정 금액 내에서는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이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건 합법적이지만, 부모가 대신 운용하면 증여세나 세금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이와 함께 투자 개념을 배우는 교육용이라면, 작은 금액(소액)으로 모의 투자나 ETF 분산투자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투자를 병행하더라도 돈을 불리는 목적보다는 경제 이해력과 책임감을 배우는 경험으로 이끌어 주는 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주식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가 부모가 대신 거래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주거나 경제교육용으로 좋다고 보는데 증여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