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라는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물건이나 주식 등에도 적용이 되나요?
양도세라는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아파트나 땅을 팔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것 까지는 아는데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것도 줄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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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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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 코인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어있으나 실행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개인은 과세되지 않고 대주주만 과세되고 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여부를 확인해보긴 해야합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 초과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는 것이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