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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르게 모암
배부르게 모암23.05.10

코인거래소로 돈을 벌면 세금은 낸다고하는데 언제부터 내나요?

코인으로 돈을 벌면 언제부터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버는금액에때라서 세금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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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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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으로 당초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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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당초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되어 2025~2026년쯤 과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세의 세금은 기본공제을 제외한 금액의 20%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법령개정으로 세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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