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접수할 때 제공하는 개인정보중 주소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아 아래 정보가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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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내원하면 보통 위와 같은 접수증에 인적사항을 적도록 안내를 받습니다.
이름, 주민번호는 공단에 정보를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해합니다.
연락처...는... 병원에 내원하거나 긴급하게 연락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택정보?)
그런데 주소는 왜 수집하는지 상상이 잘 되지 않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연락처, 주민번호, 성함은 진료나 예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이죠.
주소는 보통은 병원에서도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는 아닙니다.
단지, 간혹, 사은품이나, 검진결과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일일히 전화해서 주소를 알아내기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주소를 알고있다면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데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고 보니 저도 주소를 왜 물어볼까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는 큰 상관은 없는데 말이지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법적인 의무가 있네요.
의료법 시행 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그래서 받아야 하나 봅니다. 저도 덕분에 하나 배워 가네요.
서민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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