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분야강사자격증이 있는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셔서 강의비를 지급했는데 8.8기타소득으로 공제했습니다.
이제 막 자격증을 따신분이고 저희가 강사자격증 따신후 첫 수업이었습니다.
8.8 기타소득으로 공제 후 강사비 지급해드린 후 생각해보니 3.3 사업소득으로 공제했어야하는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요
일시적에 일에 대한 대가가 저희 측과의 계약이라고만 생각해서 1회 강사 이후 다시 이분 강의 예정은 없어서 기타소득으로 했는데 틀린건가요?
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시긴 한데 현재 강사일을 정기적으로 하고있지 않은 상태이긴 하십니다.
기타소득이 맞는건가요?
사업소득이 맞는건가요?
강사비가 12만오천원 미만이어서 공제금액이 없어서 책정된강사비 그대로 강사님에게 현재 입금해드린 상태입니다.
잘못 공제한 경우 과징금같은게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