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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여우116
자비로운여우11621.03.31

강사비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해주세요

특정분야강사자격증이 있는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셔서 강의비를 지급했는데 8.8기타소득으로 공제했습니다.

이제 막 자격증을 따신분이고 저희가 강사자격증 따신후 첫 수업이었습니다.

8.8 기타소득으로 공제 후 강사비 지급해드린 후 생각해보니 3.3 사업소득으로 공제했어야하는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요

일시적에 일에 대한 대가가 저희 측과의 계약이라고만 생각해서 1회 강사 이후 다시 이분 강의 예정은 없어서 기타소득으로 했는데 틀린건가요?

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시긴 한데 현재 강사일을 정기적으로 하고있지 않은 상태이긴 하십니다.

기타소득이 맞는건가요?

사업소득이 맞는건가요?

강사비가 12만오천원 미만이어서 공제금액이 없어서 책정된강사비 그대로 강사님에게 현재 입금해드린 상태입니다.

잘못 공제한 경우 과징금같은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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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강사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강의를 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사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합리적으로 볼 때 강사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과거에 계속 반복하여 강사활동을 한 경력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무방해보이고,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해당 강사에게 또다시 소득을 지급할 일이 생길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②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알맞게 하신 것 같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②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알맞게 하신 것 같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