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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다채로운느티나무
현재 만 25세입니다.
만 22세에 1분양권 구입, 만 23세에 1주택 구입(이때까지는 세대주 분리 하였습니다, 중위소득 40%이상) 상태에서 만 25세에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1주택자)
이때 만22세에 구입했던 분양권을 등기치게 되면 취득세가 1~3%인가요 8%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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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1주택자이므로 총 3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3번째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조정 및 비조정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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