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46세 돌싱남으로 사정이 있어서 비규제지역 자가 아파트를 월세돌리고
65세이상이신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으로 된 상태입니다.
전입신고하여 같이 살던 중, 비규제지역에 괜찮은 청약이 있어서 청약을 넣어 저도 당첨되고 부모님도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때만 해도 단순히 나는 나, 부모님은 부모님,,이란 생각에
나는 비규제지역 2주택(기존 1주택+분양권)
부모님도 비규제지역 2주택(기존 1주택+분양권)
이란 생각에 각각이 비규제지역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1.1%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집의 세대원이라서 부모님집 포함하여 4주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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