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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1.11

전세로 살고있는데 등본에 압류(체납집세과)라고 기재되어있네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로 살고있는데 만기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등본을 보니 22년 11월에 제가 모르는 압류(체납징세과)가 되어있네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보증보험은 들지 못했습니다.임대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고 초본을 떼어봐도 주소가 상가로 되어있어 어디 거주하는지 알수가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보증금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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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까지 기다려도 임대인이 연락이 안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만약 계약종료 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 가면 됩니다. (처음 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의해 강제집행(경매)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세금 미납으로 공매나 경매로 진행되기를 기다립니다.

    본인이 등기부상 압류보다 선순위일 경우 낙찰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4월달부터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국세,지방세)보다 임차인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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