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까지 기다려도 임대인이 연락이 안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만약 계약종료 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 가면 됩니다. (처음 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의해 강제집행(경매)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세금 미납으로 공매나 경매로 진행되기를 기다립니다.
본인이 등기부상 압류보다 선순위일 경우 낙찰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4월달부터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국세,지방세)보다 임차인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