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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지후
PB.지후22.08.17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매달 일정액 상환하고 있는데 이방법이 괜찮은건가요?

금리는 오른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확정이율 2.7% 입니다.

금리에 영향을 받으려면 다음 갱신때 올라간 금리로 갱신이 될텐데요.

현재 매달마다 일정액으로 상환하고 있고 다음 갱신전까지 모두 상환이 목표인데

몫돈은 조금있어서 한번에 상환할수 있습니다.

부분상환은 수수료가 따로 들지 않고 있구요.

몫돈을 예.적금에 거치형으로 넣고 매달 현재처럼 부분 상환해서 갱신전에 상환 완료를 하는게 나을지

몫돈으로 한번에 상환하는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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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예적금을 하셔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셔도 2.7%의 수익이 나신다면

    당연히 추후에 갚는 것도 좋겠지만

    위와 같이 2.7%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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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부분에 있어 금액등 정확한 내용이 없어 질문에 대한 언급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이는 본인이 잘 판단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정금리고 향후 변동되기전까지 상환을 마칠수 있다고 하면 금리가 높음에 따라서 예,적금을 들어도 좋을것으로 보이는데 2.7%라면 상당히 메리트있는 금리이기때문에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어떤것이 이득인지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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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면 한 번에 상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금리가 갱신전에 2.7%이고 예적금 금리가 더 높다고 해도 예적금은

      이자소득세를 떼어가기 때문에 빠르게 갚을 수 있는 목돈이 있다면

      상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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