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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늑대132
기막힌늑대13223.09.20

여권사진 규격보다 작게 찍힌 사진으로 발급된 여권사용시 불편사항은?

이번에 급하게 여권을 만드느라 지하철 즉석포토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수리부터 턱끝까지 길이가

0.1cm정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진으로 발급신청은 가능하나 불편사항이 발생할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민원제기하지 않겠다는 도장을 받고 진행가능하다 해서 그냥 진행했는데요.

입국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보다 질문을 몇가지 더 받을수도 있고 그렇다는데

혹시 이렇게 발급받으신 여권으로 실제 불편사항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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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여권사진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라

    각 나라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규격보다 작으면 해외입국심사때 안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규격을 정확히 지켜서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여권사진 규격이 작다면 국내에서는 사용이 가능 하겠지만 외국에 나가 면 제제를 받을 확율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덕적인레아95입니다.그러면 인증안되서 다시만들수도있습니다..규격맞게 다시하시는걸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