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23년도에 사업자 카드 분실해서 홈텍스에 카드 바뀐건 수정안한 상태에서
쓰고 있어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때 사업자 카드 매입내역이 안뜨더라구요.
수기로 입력하려고하는데
네이버페이에서 사업자카드로 사업용으로 구매한 물품( 포장용 박스 / USB ) 매입으로 해서
수기로 작성해도 되나요?
수기로 작성시 구매처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랑 건수 금액 기입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네이버페이에서 참고하셔도 되고 카드사에 직접 유선으로 카드사용내역 엑셀자료를 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