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나 모두 적격증빙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가맹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전표를 수취하는 경우 효과는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없고, 면세사업자의 계산서수취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적용여부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