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2%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회사는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기준은 법률이 규정하는 최소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살고 계신 아파트나 회사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