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 김찬우 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데 경찰서 등에서 증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는 유리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유리는 유리와 유리사이에 특정한 필름 넣어 만들거나 만들어진 유리에 필름을 붙여서 만들어집니다.
이는 빛을 활용하는 것인데 보통 취조실을 밝고 취조식 바깥에서 지켜보는 쪽은 어둡습니다. 이런 특수유리는 내부의 빛을 붙어있는 필름이 빛을 흡수하여 반대쪽으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바깥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안이 보이고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로 문의 주십시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