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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훤칠한오색조116
훤칠한오색조116
22.11.17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최근 뉴스를 통해본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것들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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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
    22.11.17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임금이 정기급여에 포함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시간외 근무수당 상승

    2.연차휴가보상금 상승

    3.퇴직금 상승

    4.향후 임금상승륜에도 더 높은 임금인상 가능


    위와 같은 범위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상여금에 대한 소송은 1,2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해달라는 것으로 최근은 금호타이어와 금감원이 회사를 상대로 최종승소하여 지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 가시면 통상임금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에 근속, 직책 수당, 연장근무 수당, 가족 수당 등은 포함되고 통근비, 교육비, 급식비 등은 제외됩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6%B5%EC%83%81%EC%9E%84%EA%B8%88%EC%82%B0%EC%A0%95%EC%A7%80%EC%B9%A8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정산이 포함이 됩니다. 단, 비정기적인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으니 해당 상여금의 성격의 구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