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최근 뉴스를 통해본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것들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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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임금이 정기급여에 포함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시간외 근무수당 상승
2.연차휴가보상금 상승
3.퇴직금 상승
4.향후 임금상승륜에도 더 높은 임금인상 가능
위와 같은 범위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상여금에 대한 소송은 1,2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해달라는 것으로 최근은 금호타이어와 금감원이 회사를 상대로 최종승소하여 지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 가시면 통상임금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에 근속, 직책 수당, 연장근무 수당, 가족 수당 등은 포함되고 통근비, 교육비, 급식비 등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정산이 포함이 됩니다. 단, 비정기적인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으니 해당 상여금의 성격의 구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