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이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통상임금에 포함 요건 중 고정성과 관련해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잖아요, 이게 정기 상여금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정기 상여금도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만약 정기 상여금만 해당된다고 한다면 명절 때만 지급하는 상여도 정기 상여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비정기 상여로 보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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