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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17

주거급여 대체 무슨 제도 입니까?

80대 할머니 간병하는 손녀 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차상위경감대상자 이신건 맞는데 주거급여 대상자 라고 동사무소 차상위 확인증을 떼면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근데 생전 살면서 주거급여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요 통장에도 안찍혔고요 지금 사는집은나라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삼촌의 친구 집 인데 할머니 돌아가실때 까지 그냥 살으라고 해서 살고 있고요 도대체 왜 저희 할머니가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 있는지 알수가 없어요 정부24에 로그인 해서 보아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전혀 그런혜택 받은적이 없습니다 무슨 제도를 받은 적도 없는데 주거급여 대상자 라고 체크 되어 있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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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똑똑 (knock!knock)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자 인듯합니다. 신청시 최저생계비에 맞춰 지원 받으실수 있으며

    신청후 주거급여수급자로 변경 될거라 생각됩니다.

    대상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 (지원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