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머니가 건강이 너무 많이 안좋으신 상황에 거주는 LH에서 나온 원룸에 기초수급생활자로 혼자 거주하고 계세요. 형제가 4명인데 저희 가족만 왕래하면서 할머니 케어하고 있구요 건강도 너무 안좋으시고 거리도 멀어서 할머니를 저희 집 옆으로 모실 생각인데 보증금을 할머니 : 부모님 반반으로 해서 모실 생각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서류상으로는 미혼에 자식도 없는 처녀로 되어계신데 사망 후 보증금이나 재산 상속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보증금 채권양도를 저희 부모님 앞으로 해두면 되는건가요..? 나머지 형제들은 왕래도 안하고 사이도 안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