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남편)과 아내가 부부한정으로 차를 몰고 있습니다. 장모님 모는 차가 보험이 많이 오를 수도 있어서
와이프가 장모님차를 공동명의 1%로 하고
소유자로써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와이프는 우리차를 부부한정으로 가입되어 있고
또 장모님 차를 계약자로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혹시 유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는게 있어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의사항은 장모님이 또 사고시,
면탈행위로 추가할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각각 차령에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한정되어있는차량과 장모님차 따로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한 부분 입니다.
딱히 유의 할 부분도 없습니다.
늘 가입 하듯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에 지분이 있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양쪽 차에 대해서 각각의 보험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죠.
원래 차량 1대당 보험은 필수입니다.
다만 장모님이 사고를 내면 와이프분의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보험료 절감을 위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지만 사고로인한 사고로인한 보험료인상을 피하기위해 명의변경을 하는것이면 면탈행위로 줄어든 보험료만큼 추징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