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행복주택 소득요건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로 들어가려면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는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이하(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7,198,649원(3인가구), 8,248,467원(4인가구), 8,775,071원(5인가구)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위와 같은데 만약 1년에 소득으로 계산할 때 임금체불로 인한 대지급금을 받았을 때 이것도 포함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임금을 늦게 수령하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임금에 대한 소득신고를 합니다. 해당 급여를 몇년도 급여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본래 받기로 한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