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
전용면적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
전용면적 50m2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50~60m2ㅡ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60m2초과ㅡ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