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임대 아파트를 입주할려고 계획하고 있슺니다. 소득 자격이 있나요?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중에 소득 자격이 있나요?
부부 2인거주 소득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또한 거주할수있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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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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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
전용면적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
전용면적 50m2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50~60m2ㅡ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60m2초과ㅡ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인가구 80% 3,875,496원이하 거주기간은 3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가구근로자 소득기준을 따릅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 : 6,240,520원(70% : 4,368,364원)
이라고 하니 저기서 나누기 3정도 하시면 대충 1인 나오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