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아파트를 입주할려고 계획하고 있슺니다. 소득 자격이 있나요?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중에 소득 자격이 있나요?
부부 2인거주 소득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또한 거주할수있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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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
전용면적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
전용면적 50m2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50~60m2ㅡ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60m2초과ㅡ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인가구 80% 3,875,496원이하 거주기간은 30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가구근로자 소득기준을 따릅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 : 6,240,520원(70% : 4,368,364원)
이라고 하니 저기서 나누기 3정도 하시면 대충 1인 나오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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