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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몽구스45
대찬몽구스4523.03.17

국민임대 아파트를 입주할려고 계획하고 있슺니다. 소득 자격이 있나요?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중에 소득 자격이 있나요?

부부 2인거주 소득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또한 거주할수있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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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

    전용면적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

    전용면적 50m2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50~60m2ㅡ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60m2초과ㅡ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가구근로자 소득기준을 따릅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 : 6,240,520원(70% : 4,368,364원)

    이라고 하니 저기서 나누기 3정도 하시면 대충 1인 나오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