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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마법사 아하라24.04.26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개인채권 투자가 둔화된다는 기사를 보고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7400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채권시장 내 개인투자자 자금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하는데요? 금투세가 내년 도입되면 개인투자자의 채권시장 참여가 위축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기사 내용을 보니 상장주식과 펀드 등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5천만원까지 기본 공제된다는데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채권은 하지 말고 주식과 펀드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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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주식과 펀드의 경우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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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러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난다면 기존에 없던 세금이 생기기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자금이 어느정도 빠져나갈 수 있는 등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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