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5.01.01. 이후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폐지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은 1)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2)채권
매매차익, 3)펀드 수익, 4)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익 등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폐지되는 경우 현행대로 상장주식(대주주분)과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펀드 수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