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A업체가 프리랜서 B에 보조 용역을 맡겼습니다.
견적금액은 3천만원이고 착수 단계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추후 사업이 종료되고 정산 증빙자료를 위해 A업체에서 프리랜서 B에게
견적 금액보다 2천만원 올린 5천만원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프리랜서 B로부터 세금계산서도 5천만원으로 발급 받았으며, 동일 금액으로 대금을 정산했습니다.
직후에 A업체의 차명계좌로 차액인 2천만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 돌려받았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B가 A 업체를 탈세로 신고할 경우
본인도 연루된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