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신고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준 업체가 처벌 받나요?
국가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A업체가 프리랜서 B에 보조 용역을 맡겼습니다.
견적금액은 3천만원이고 착수 단계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추후 사업이 종료되고 정산 증빙자료를 위해 A업체에서 프리랜서 B에게
견적 금액보다 2천만원 올린 5천만원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프리랜서 B로부터 세금계산서도 5천만원으로 발급 받았으며, 동일 금액으로 대금을 정산했습니다.
직후에 A업체의 차명계좌로 차액인 2천만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 돌려받았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B가 A 업체를 탈세로 신고할 경우
본인도 연루된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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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범처벌법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 사항에서 그 사정을 모두 안 점에서 공범으로 함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국책 사업이라면 그에 따른 허위 세금 계산서, 과다 계상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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