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참전유공자(할아버지) 호국원 안장 심사 문의
안녕하세요!
작고하신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유공자이세요
그래서 호국원에 안장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3/18일에 신청했는데 •이중여부 - 적격• 말고는
대기 상태입니다 신청하고 4개월정도 지났는데..
원래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심사 기간이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전유공자 호국원 안장 심사 기간은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신청 후 4개월이 지났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편이고,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심사 기간은 신청서 검토와 관련 서류 확인, 심사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달라지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아요.
필요하면 담당 기관에 문의해서 진행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립호국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모시는 숭고한 공간입니다. 호국원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장 대상 자격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참전유공자: 6.25 전쟁 또는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 등.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20년 미만 군 복무를 한 제대군인. (20년 이상 복무자는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 퇴직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망한 자부터 적용됩니다.
*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연고가 있는 경우 (국립제주호국원에 한함)
* 순직·공상공무원: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경우 등.
배우자 합장: 안장 대상자가 안장된 경우 배우자 합장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될 경우 합장이 가능합니다.
2. 안장 심사 기준 및 절차
안장 심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징계처분 및 비위 사실:
* 징계처분: 강등,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법 시행령 제3조 안장대상자의 요건)
* 비위사실: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재직 전 또는 퇴직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 군 경력 합산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 사면되거나 복권된 징계라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범죄 경력,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은 심의 없이 당연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생전 안장심의: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75세 이상 등 나이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는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생전 심의 후 사망 전까지 추가 범죄 경력이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 절차 (일반적으로 사망 후 신청):
* 안장 신청: 사망자의 유가족이 **국립묘지안장시스템(www.ncm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안장 신청을 합니다.
* 서류 제출: 사망진단서, 병적증명서 (경찰/소방공무원은 경력증명서, 참전유공자는 참전사실확인서) 등을 호국원으로 팩스 등으로 제출합니다.
* 안장 심사: 호국원에서 제출된 서류와 병적사항,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 통보: 심사 후 안장 승인 여부를 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장 1일 전까지 통보됩니다.
* 안장식 당일 준비 서류: 화장증명서 원본, 고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배우자 합장 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 신청은 불가하며, 유공자 사망 후 합장이 가능합니다.
* 안장 심사 기준은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또는 해당 호국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호국원 안장심사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예우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호국원 안장 심사는 신청 후 1~2개월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신청자가 몰리거나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특히 병적사항이나 범죄경력 같은 결격 사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서 시간이 지연되기도 해요. 3월에 신청하셨고 아직 대기 상태라면 해당 호국원에 직접 문의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자로 승인 여부를 안내해준다고 하니까 혹시 누락된 서류가 있는지도 체크해보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정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확인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같아요.
여기 질문 하시는것 보다 호국원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충원 안장 문제로 경험한 일인데, 예전에는 모든 기록이 손으로 작성되었고 나중에 스캔해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러다 보니 자료를 못 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다행히 입대일자를 알고 있어서 알려줬더니 다음날 바로 안장 허가가 났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호국원에 전화해서 확인 후 그 문제의 부분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훈증 같은것이 있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호국원 안장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일에서 2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적 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결격 사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 누락 또는 추가 소명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많은 시기 심사 결과는 신청자 휴대폰 문자로 통보되며 병적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