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어떻게 나올까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6.25전쟁에 참전하시고,
다리 대퇴부와 외이도(귀)에 총상을 입으셨다는 걸 얼마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신체검사하여 상이등급을 정한다고 하던데,
위와 같은 부상정도이면 대략 몇 등급 정도로 나올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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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이등급은 부상 정도와 후유증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상이 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구분되며, 부상 정도와 후유증 등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대퇴부에 총상을 입은 경우와 외이도에 총상을 입은 경우에도 부상 정도와 후유증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보훈처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 등급을 결정합니다.
보훈처에서는 전문가들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부상 정도와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기 전에, 보훈처의 홈페이지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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