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후 월요일 임시 공휴일 지정된걸로 아는데 이날 근무하면 특근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건가요? 이런게 자주 헷갈리네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특근이 맞습니다
쉬어야 하는 날 출근을 하는 것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배고픈독수리289입니다.
네 임시공휴일이든 공휴일이든 쉬는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으로 인정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