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증여 받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입니다.
남편에게 증여를 받았고,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택을 팔게 되면 1세대 1주택에 2년 이상 보유를 안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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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남편과 동일세대이므로 남편+본인이 보유 기간이 2년이상(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이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이월과세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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