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증여 받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입니다.
남편에게 증여를 받았고,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택을 팔게 되면 1세대 1주택에 2년 이상 보유를 안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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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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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남편과 동일세대이므로 남편+본인이 보유 기간이 2년이상(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이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이월과세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