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1가구 1주택 바로 매매 가능한가요?
현재 남편명의 아파트
본인 명의 아파트
1가구 2주택 입니다
이혼 후 1가구 1주택이 되는 시점에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 후 이사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혼 후 매매하면 세금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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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인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배우자와 별도세대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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