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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위새286
진기한바위새28622.03.02

이혼 후 1가구 1주택 바로 매매 가능한가요?

현재 남편명의 아파트

본인 명의 아파트

1가구 2주택 입니다

이혼 후 1가구 1주택이 되는 시점에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 후 이사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혼 후 매매하면 세금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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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인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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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배우자와 별도세대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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