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세금이 기존릐 배기량 기즌이 아닌 자동차 구입가격으로 개편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세금이 자동차 구입가격으로 바뀝니다. 현재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의 구입가격도 세금 부과 기준에 포함됩니다.